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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대 고정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조건과 가입방법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금일 15일에 발표했습니다. 공급금액은 20조 원이며, 공급 금액 초과 시 담보주택가격 낮은 순서로 선정되어 10월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이며 1주택자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가능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잔액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고,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대환 대출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1.85~2.2% 수준으로 시중은행 대비 최저 금리로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서 최대 연 1.2% 수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1 주택 소유하면서 분양권 보유지 대출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신규 집단대출 및 중도금 대출은 전활 할 수 없는 점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7월 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2. 정책 모기지, 고정금리대출, 한도대출, 기업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대상

*정책 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만약,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상환은 만기에 일시에 할 수 없습니다. 대환으로 갈아탄 첫 달부터 원리금균등상환해야 합니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기간인 9월 16~29일 사이에만 신청하면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은 대출받았던 은행에 방문 신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대출계약서 서명 등 전 대출 과정을 온라인으로 하면 0.1%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으니, 알뜰히 챙겨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을 위한 대출로 기존에 많은 대출금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매우 희소식입니다. 최저 1.2%를 1억으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이자가 10만 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빠르게 자격 요건 확인하고 신청 방법 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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