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분양권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을 통해 계약을 하고 받는 권리.
분양권 장점
분양권은 입주권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가에 10~20%에 해당하는 계약금맘 내고 계약을 하고요. 5~6회에 나눠 중도금을 내고 잔금 후 입주합니다.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기에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분양권 단점
입지, 브랜드, 가격 등에 따라 인기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 당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되더라도 동, 호수 배정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로얄동, 로얄호수 선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당첨된 사람으로 분양권을 사게 된다면, 프리미엄이라는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주권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새롭게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장점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은 일반분양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먼저 동, 호수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로열동, 로열층, 로열호수를 배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공사에서 조합원에게만 제공하는 가전, 가구, 발코니 확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주권 단점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언제 완료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주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고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입주권이 나오는 부동산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고요.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기타 이슈가 생기면 추가부담금을 내야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차이>

▶취득세

- 입주권 : 4.6% 토지취득세 부과

- 분양권 : 취득시 없음. 입주시 취득세 부과

 

▶취득세

- 입주권 : 주택수 포함

- 분양권 : 2018.12.11 주택공급대책 발표로 인해 이전에는 불포함. 현재는 확인 필요.

 

※분양권은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건물 준공 후 토지와 건물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 등기.

입주권은 이미 토지를 소유한 권리자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기에 건물 준공 후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