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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모 자식 가족 간 전세 계약?

디노기자 2021. 10. 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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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전세 계약 가능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가족 간 전세 계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의 핵심은 허위성이 없는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넘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주로 보는 사안 중에 자식이 부모로부터 신규 주택 매입을 했고, 세입자가 부모인 경우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샀고 부모님과 바로 전세계약을 맺은 상황인데요. 정상적으로 자식에게 매도를 하고,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어야 위법하지 않다고 국세청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와 자식이 함께 거주한다면, 해당 거래는 허위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더불어 자식은 전세보증금을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왜 눈여겨보는 것이냐면 증여세 때문이죠. 증여가액이 낮을수록 증여세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부동상 상승기에는 집 값이 자꾸 오르니까 내야 할 세금도 계속 늘어납니다. 먼 미래에 증여할 예정이었던 부동산 자산을 조금이라도 덜 오르기 전에 현시점에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식이 취득세 및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이유로 자식은 증여를 받자마자 부모와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취하고, 이 돈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전세보증금액에 대한 증여로 국세청에서 판단할 여지가 높습니다.

부모 자식 가족 간 전세 계약이 증여가 아님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1) 타인과 하는 전세계약과 똑같이 진행한다. 전세계약서 필수로 작성하고 보증금도 줘야한다. 자금출처 및 증빙서류를 챙겨둔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절대 함께 거주하면 안 된다.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자식의 소득과 직업이 없다면 함께 거주한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

3) 임차인은 반드시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4) 확정일자를 받는다.

5)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지급을 한다.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금 부담의 증가로 증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국세청도 더욱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허위성이 없는 정당계약을 하여 추후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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