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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은?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부모 자식간 현금 1억원을 증여하면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1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될까요?

아니에요~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대상 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
부모 5천만원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형제자매 1천만원

배우자 증여 6억원

부모 자식간 증여 5천만원

미성년자녀 증여 2천만원

형제 자매간 증여 1천만원

한도로 10년 이내 증여금액기준입니다~

 

부모 자식간 현금 1억 증여 시 1억원에 5천만원 공제하고,

남은 5천만원에 10% 세율로 500만원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증여세 자진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증여세 자신신고 및 납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제출을 하고,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부모 자식간 1억 증여세는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에 10%인 5백만원

여기에 3%를 공제하여

485만원의 실납부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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