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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렵죠.

뭐가 공제되고, 뭐가 공제 안 되는지 알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항상 찾아봐도 모르겠고,

그래도 다행인거는 회사원은 회사에서 해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퇴사자!

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중도 퇴사를 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퇴사를 하면 그때는 회사여 안녕~을 외치지만,

연말정산 때는 당황스럽죠.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이란 지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급여 정산 시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징수합니다.

그다음

환급해야될 급액이 있으면 환급을 해주는 프로세스입니다.

 

만약!

이 프로세스에서 공제를 덜 받아 세금을 낸 것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퇴사하는 시점에 연말정산 신고를 회사에서 해준다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사한 사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항목별 내역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를 출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퇴사자는 공제 받을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간에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1. 중도 퇴사자가 회사를 다니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2. 공백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되는 항목도 있음. 예를 들어 기부금.

3.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한다.

4. 다니던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요청.

5. 다음 연도에 소득이 발생하면 합산해서 5월에 신고.

6. 필요 서류 : 공제받을 내역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기타사업/임대수입 내역,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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