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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Rn) : 원자번호 86번의 원소. 강한 방사선을 내는 비활성 기체 원소.

9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 수입한 제품에 생활 방사선 기춘치 넘은 라돈이 검출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디디엠 여성속옷 (바디슈트 1,479개),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것 중 일부에서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18~1.54mSv인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패드 (황토 30개),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 것은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했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5.24~29.74mSv인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버즈 소파 (보스틴 438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 것은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8mSv인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 6000개의 제품의 제조업체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라돈 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생활방사선법이 7월 16일에 시행됐는데, 이번 검출된 행정조치 대상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됐다고 합니다.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하거나 수출입 할 수 없는 게 시행된 법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번 적발 건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업체 제품 확인하여,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있을 경우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과 라돈에 대한 불안감이나 궁금증이 있을 경우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라돈 측정서비스 신청 및 라돈방출 의심제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라돈 측정기"는 우편으로 대여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해보시면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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