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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하기도 힘든데 내 돈 주고 내가 집을 사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쓰라고 하죠.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규제지역 내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및 자료를 내야 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부동산 시행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으로 확대된 것이 문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라면 금액에 상관 없이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총 48곳입니다. 서울 25개 구 전부,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성남 분당, 수정구, 안산 단원구, 용인 수지, 기흥구,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유성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75군데가 지정되었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구, 만안구, 광교지구, 수원 팔달, 영통, 권선, 장안구, 용인 수지, 기흥, 처인구,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시,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 충북 청주,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기도 김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수성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구입을 한다면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미리 준비해 둬야 되는 것입니다. 제출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말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했따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신고도 직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허위신고 시에는 3000만원 과태료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최대 15종의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유익관 대출신청서 등이 필요하고요. 주택담보대출 혹은 신용대출 혹은 기타 대출인지도 기입해야 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주식 또는 채권 매각 대금의 경우에는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 가능한 서류,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요구됩니다.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꼼꼼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 및 상속세 납부를 했다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차입을 받은 경우에도 디테일하게 작성해야 하고,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차용증은 썼는지,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 모두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미제출 사유서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현재 구매하는 것은 맞으나, 2년 후에 입주를 할 계획이어서 현재는 전세를 내주는 경우입니다. 해당 보증금을 주택 구입자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현재 사는 집이 팔리지 않은 경우라면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자금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2년 후니까 아직 대출 실행도 전이겠죠. 이럴 경우에는 미체출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임대보증금 칸에 기입하고 미제출 사유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대출도 대출 상담 내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받을 일정 등을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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